사업소개

BUSINESS

태양광발전사업

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 추진 절차(시설용량: 3MW 초과)

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 추진 절차(시설용량: 3MW 이하)

세부 사업내용 및 참고자료

신·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공급인증서 발급일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