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치의무화사업
공공기관 신 ·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란?
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㎡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% 이상을 신 · 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.
[ 중개축하는 건물은 '09.3.15일부터 시행 ]
대상기관의 범위(지원대상범위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- 정부투자기관
- 정부출연기관(연간 50억 이상 출연)
- 정부출자기업체
-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정부출연기관, 정부출차기업체가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,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- 관공서(시/군/구청, 동 주민센터), 전문노인병원시설, 수련시설, 교육시설

세부 사업내용 및 참고자료
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안내